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겁나꿈많은미역국
겁나꿈많은미역국

5인미만 사업자 연차사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5인미만인데요

연차반차사용가능이라는공고를 보고지원해서

면접볼때도 저희회사는 뭐 5인미만이지만

연차반차사용가능하다고 말을했고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한채 7개월가량됐구요

연차에관련해서 갯수제한이런것도 설명을 못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차를 회사에서 제한둔갯수 이상으로 사용하고나서 뒤늦게서야

연차갯수제한있다고 안내를 받게되면 여기에 대해

저한테 불이익이있을까요? 5인미만이라 회사말따라가야하나요?

만약 저한테뭐라고 하게되면 입사초반에 연차갯수에대해 안내를안받았고

5인미만이라도 연차사용가능하다고 들어서 일반 5인이상 회사들과

연차사용갯수과 동일하게 적용하는줄알았다 1년미만은 한달만근씩 1개씩 생기는걸로

계산하고있었다 이렇게 받아칠건데 그래도 회사입장 따라가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다면 법에 따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 회사의 설명대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이 적용되지않고 회사 자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명시되어있다면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의 경우 별도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하였지, 구체적으로 몇개를 부여한다거나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5인 이상 사업장 기준과 동일하게 부여한다는 말이 없었다면

    회사에서 임의 부여하는대로 사용밖에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