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주광역시 꿈드리미 바우처 카드 가족 내에 다른 사람이 사용 가능한가요?

광주광역시에 꿈드리미 카드라고해서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사용 가능한가요? 무조건 꿈드리미 카드 받은 그 사람만 사용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건 발급처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나 일반적으로 복지성 개념의 포인트나 바우처 등은 당사자가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