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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늑대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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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가요?

아파트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 모두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이 경우 매출액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타소득(근로,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기준시가 12억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