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가요?
아파트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 모두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이 경우 매출액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아니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타소득(근로,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기준시가 12억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