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공제 퇴직금과 퇴사처리취소
본직장은 따로 있고 요식업 3.3프로 공제해서 아르바이트 하고있는데요
1년하면 퇴직금 나오는지
중간에 사장님이 퇴사처리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데
다시 아르바이트 재입사를 했긴했거든요
퇴사처리취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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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를 하는 것이지 별도 퇴사처리에 대한 신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소득세(3.3%) 공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