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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공로휴가(유급휴가)자 복리후생적 임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정년 퇴직 직원에 대해 퇴직월을 기준으로 3개월간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3개월 기간동안 정년공로휴가(유급휴가)자의 복리후생적 임금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단체협약은 아래와 같고, 임금 지급 항목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1. 정년 퇴직 직원에 대해 퇴직월을 기준으로 3개월간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시행시기는 2024.01.01로 한다.

복리후생적 임금

출퇴근교통비, 차량유지비, 동아리활동비 : 정액 지급

통신비, 자기개발지원금 : 실비 정산 항목(월5만원한도)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비 정산 항목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협에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교통비, 차량유지비, 동아리활동비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므로,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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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도되나 없으므로, 일단 출퇴근 차랑 동아리 비는 정액지급된 것으로 볼때 통상임금성이 있어 유급휴가 시 포함되어야하나 나머지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므로 임금이 아니어서 지급되지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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