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청년창업세액감면 질문
작년 연말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번 5월에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매출 매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대상인데, 세액 감면 위해서 별도로 어떤걸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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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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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는 매출/매입/비용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달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매출은 없어도 비용(사업관련으로 발생한 비용)이 있으면 이는 결손(적자)에 해당하므로 결손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되어 다음년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어 다음년도의 세금이 줄어 들게 됩니다.
창업일이 언제이고, 지금은 적용을 안받는 것이다라는 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감면받을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실적으로 신고하시거나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