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에서 역주행 오토바이랑 사고났어요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하는 오토바이가 와서
박았는데 골목이라 길건너던중에 오토바이가 와서 박았고
경찰부르고 응급실가서 치료받았는데
뼈는이상없고 찢어져서 꿰맸어요
후에 교통사고치료로 병원다니는데 하루병원비가 6만원인데 보험비한도는 120만원이라는데 이후에 병원비는 자비부담인가요?
오토바이가 역주행했고 전 반대편차오는거보고건넜는데 사고가 나서 아프기도아프고 스트레스입니다
사정상 입원치료는 불가하고
통원치료로 할 생각인데 벌써 응급실에서 20이상썼고 한번갈때마다 6만원씩 까이면
120은 순삭인데 이부분도 합의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듯 합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은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종합 보험이 아니라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고 책임 보험은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이 120만원이며 이 금액안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그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나나 나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핻아 보험으로 접수하여 초과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자동차 보험 회사는 오토바이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