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 03. 11. 23:37

당사 매입처에서 거래명세서를 확인해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하는데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었습니다.

이미 이번달 마감이 완료된 상태에서 다음달로 이월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는데요, 세금계산서 지연 발행 또는 지연처리와 관련하여 당사에 회계감사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무래도 회계 감사가 예정되어 있다보니 사소한 누락 및 지연 같은것도 굉장히 신경쓰이네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인이 회계기간 중에 지연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문제 삼진 않습니다. 반영되는 재무제표에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입자료를 확인하는 감사절차에서 해당 매입건을 샘플링하여 지적할 경우 말씀하신 사유를 그대로 알려드리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12. 01: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지연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해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지연수취라도 받으신다면 감사에도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거래 금액이 큰 건이라면 감사 담당 회계법인에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2. 16: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경우 구제수단으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2. 거래건당 공급대가 10만원이상이며

      3. 공급자가 기한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4.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감사합니다.

      2020. 03. 12. 18: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라온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완료한 때에 발급해야 합니다. 또는 대금을 먼저 받거나 지급하는 때에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발급시기를 놓쳐 지연수취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올바른 때에 수취하지 않고 다른 시기에 수취하였다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속연도가 달라지는 경우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지연수취로 인한 가산세는 잘못한 거래처에 문의해야 하며, 계속해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거래내역 자료를 제출하여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2020. 03. 12. 03: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연도의 세금계산서 발행 건이라면 세금계산서가 한달 밀린 것으로 회계 감사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업체에서 예정된 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다음 달로 미루어서 발행요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작성일자를 예정된 전달로 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2. 00: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감사와 세무신고가 연관은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부분을 언급할거 같진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이 되며, 이

              후에 발급하는 경우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가 발생한다면, 세금과 공과로 하여 회계처리후 세무

              조정시에 손금불산입하시면 됩니다.

            2020. 03. 12. 11: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