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매출 세금계산서 누락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년에 발행했어야 할 계산서를 누락한 것을 올해 알게 되었습니다.
두 곳의 업체인데 두 곳 모두 올해 날짜로 발급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곳은 6천만원 정도, 한 곳은 3천만원 정도인데. 이렇게 발급할 경우 저희 회사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한 두건이거나 매출 금액이 적으면 협의하에 알게 된 당일 발급을 했을텐데, 금액이 커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발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실상 불이익은 없고 세무서에서는 해당 거래사실에 대해서 파악하진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내용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 규정 상 세금계산서 발급은 협의하여 올해로 할 수 없습니다. 세
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 해야 하는 것이지 거래처와의 협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물론 누락한 부분에 대한 지연발급 등 가산세는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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