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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얌전한무당벌레46
24년 11월에 매출 발생하였고 수금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누락을 하였는데
해당 업체에서도 지금 와서 확인이 되었어요
저희 회사와 해당 업체 둘 다 법인이며
업체측에서는 24년11월로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발급가산세, 신고불,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발생하는 가산세가 무엇인지 매출의 몇%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납세액 : 해당 세금계산서상 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 : 1번 x 10%
납부지연가산세 : 1번 x 0.022% x 미납일수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 x 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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