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대상인가요?
상대방 매출쪽이 2026년 1월 1일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해서 26년 1월 거래를 마이너스 시키고
25년 12월로 바꿨어요 위하고에 가산세 계산목록에는 아무것도 안 뜨는데 꼭 매겨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가 25년 12월이라면 26.1.12까지 발급하시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