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죄목과 상대의 죄목, 그 크기에 대해 알려주세요
절 좋아하던 남자(성인)가 제 베프(미성년자)와 자신의 베프(성인)와 셋이서 짜고치면서 절 마녀사냥했고 쪽수로 선동질까지하며 제가(미성년자) 크게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너무 철저히 짜고친 나머지 저마저 제가 잘못한줄알고 죄책감에 한달이란 시간을 폐인처럼 살았구요. 어장이라는 식의 명예훼손을 당했고 주변 지인들에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상담자(저) 친구였는데 내가 이런얘기 하고 다니는걸 상담자가 몰랐으면 한다 그냥 넌 내 소중한 친구니까 알려주는거야 그러니 상담자한테는 절대 말하지마" 는 식으로 자신들의 이미지를 지키며 구슬리면서 저한테 제 이미지가 망가지는게 닿지 않도록 손써놨구요. 저는 사건이 터지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충격이고 힘들고 그들에게 폭언을 많이 들은 나머지 겹지인들도 모두 끊어놓은 상태라 이사태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제가 절 좋아하던 남자가 같이 유튜브 프리미엄을 같이 쓰자며 저한테 준 구글계정과 비밀번호로 로그인 했던걸 까먹고 로그아웃을 안하고 있다가 그 사람의 구글계정에 연동된 그사람의 인스타그램 본계정을 발견했고 그 사람의 입장이 궁금했기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 속엔 제 베프와 사귀기 위해 절 마녀사냥하기위한 내용들이 다 적혀있었고 진짜 어장을 친건 그 남자였다는 내용도 다 담겨있어 너무 충격적이라 다 캡쳐해뒀습니다. 주변 지인중 세명정도에겐 직접 연락해서 증거와 함께 해명도 했습니다. 지인들은 다 미안하다고 하고 그들에게 속은 사실에 화를 내며 너가 몰래 본것만 큰 죄가되지 않는다면 그들과 이 증거로 싸우라고 했구요. 사실은 제 베프와 몸을 섞어서 둘이 이어졌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이 일로 크게 싸울거같은데 그들이 저에게 가한 명예훼손과 그남자가 먼저 준 구글 계정이라 하더라도 제가 몰래 그 남자의 계정에 들어가 사실을 알게된 불법적인 루트중 어떤게 더 크게 처벌 받는지 제가 고소를 먹는다면 어떤 죄목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이다보니 실제 법정까지 가게될 경우라면 전 그냥 넘기고 싶습니다. 참고로 싸우던 당시에 톡방을 다 나가서 그 남자가 저에게 직접 구글계정을 준 사실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제3자들이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귀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 성립 여지가 크고, 미성년자인 귀하에게 형사책임이 중하게 돌아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면, 구글 계정 접근 행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갈릴 수 있으나, 전체 사안에서 더 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은 상대방의 명예훼손 행위입니다.상대방 명예훼손 책임
허위 내용으로 ‘어장’ 등 부정적 평가를 퍼뜨리고, 제3자에게 은밀히 유포하며 집단적으로 선동한 정황은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요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가해, 장기간 정신적 고통 유발 사정은 책임을 무겁게 보는 요소입니다.귀하의 계정 접근 행위
상대방이 과거 자발적으로 계정 정보를 제공했고, 로그아웃 미비 상태에서 접근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침입죄 성립은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비밀번호를 해킹하거나 우회 접근한 사정이 없다면 고의적 침입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미성년자인 점도 고려됩니다.실질적 대응 방향
현재 확보한 자료는 명예훼손 입증에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분쟁 확대 시 상호 고소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정 분쟁을 원치 않는다면 추가 유포를 중단하고 증거 보존에 그치되, 향후 필요 시 보호자 동반 하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