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죄로
제가 명예훼손 모욕죄로 1심에서 벌금 1200만원
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제 사 생활을
제 지인에게 과거 얘기 및 사생활을 발설하여
감정싸움으로 커져 저는 분을 참지 못하고
1대1 카톡으로 피해자 지인8명에게 선정적 얘기와 욕설 수위가 높은 얘기를 했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실패 공연성 (인정된거같음) 내용 수위높음과 양형에서 저는 초범이고 모든혐의 인정 재발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3개가 인정되었고 지금은 항소 신청했습니다 제 잘못은 인정하지만 1200만원
이라는 벌금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항소를해도 달라질게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