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죄로

제가 명예훼손 모욕죄로 1심에서 벌금 1200만원

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제 사 생활을

제 지인에게 과거 얘기 및 사생활을 발설하여

감정싸움으로 커져 저는 분을 참지 못하고

1대1 카톡으로 피해자 지인8명에게 선정적 얘기와 욕설 수위가 높은 얘기를 했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실패 공연성 (인정된거같음) 내용 수위높음과 양형에서 저는 초범이고 모든혐의 인정 재발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3개가 인정되었고 지금은 항소 신청했습니다 제 잘못은 인정하지만 1200만원

이라는 벌금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항소를해도 달라질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심에서 초범인 점과 반성 등이 반영되었음에도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된 것은 피해자 지인 8명에게 전달된 내용의 수위가 높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무겁게 작용한 결과로 추정됩니다. 항소심에서 양형 조정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먼저 사생활을 발설하여 범행을 유발하게 된 선행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세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메시지 발송이라도 다수에게 전파되어 공연성이 인정된 만큼, 감형을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공탁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서는 감정적 호소보다 법리적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최종적인 감액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항소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하긴 어려워 보이고 벌금형 감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양형이 없는 한 기존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항소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나, 구체적인 사건 기록이나 판결문 내용을 살펴봐야 항소 실익을 알 수 있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