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일까요?
게임 계정을 2대주로부터 구매하게 되었고, 그 계정의 본래주인분(1대주)와 연락을 취하기 위해 2대주에게 물어 보았으나, 본인도 1대주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계정과 같은 아이디를 카카오톡에 검색해보니 어떤 분이 나와서 연락을 한차례 취해 보았습니다.(답장은 없으셨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연락은 하지 않있습니다.
이와 같이, 게임 계정을 가지고 카카오톡으로 검색하여 본래 주인을 찾아 연락해 보는 행위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에 속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일까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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