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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콜리151
깜찍한콜리151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일까요?

게임 계정을 2대주로부터 구매하게 되었고, 그 계정의 본래주인분(1대주)와 연락을 취하기 위해 2대주에게 물어 보았으나, 본인도 1대주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계정과 같은 아이디를 카카오톡에 검색해보니 어떤 분이 나와서 연락을 한차례 취해 보았습니다.(답장은 없으셨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연락은 하지 않있습니다.


이와 같이, 게임 계정을 가지고 카카오톡으로 검색하여 본래 주인을 찾아 연락해 보는 행위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에 속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일까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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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계정으로 검색하여 상대방을 찾아본 행위가 개인정보 무단수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게임 계정과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하여 검색으로 알게 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