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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참슬림한노루

한참슬림한노루

25.03.02

롤 계정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본인 2대주]

롤 계정을 구입후 사용하다 11월에 3대주에게 판매했습니다. 이때 본인 2대주인거 고지했고 3대주도 인지하고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로그인이 안된다며 저에게 책임을 물어서 본인은 계정 건들지도 않았고 1대주한테 연락하라고 연락처 알렸습니다. 하지만 3대주 자기는 1대주한테 연락할 책임이 없다며 2대주인 본인이 해결하라고 안하면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본인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3.0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주가 임의로 회수한 것에 대하여 2대주인 질문자님이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2대주로서 3대주와 계정거래를 하신 상황으로, 이 경우 계약관계는 질문자님과 3대주 사이에서만 있습니다. 계약당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3대주가 1대주와 직접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신 상황이 아니라면 계정에 문제가 생겼을때 책임은 질문자님께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계정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3대주는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권리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