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빨간사슴268
빨간사슴268

전세계약갱신 의사표시 후 이사가게 됐을 경우?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관련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2020. 11. 10. 전세계약 2년을 해서

2022. 11. 9.에 만료가 되는데


집주인과 상의 후 갱신하기로 했고,

11. 2.에 갱신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요


(금액 변동 및 바뀌는 건 없는데

집주인께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셨어요)


남편이 갑자기 이직을 하게 돼서

12월말쯤 이사를 가야 되는데,,



1) 퇴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건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2) 현 상황에서 계약서를 어떤 식으로 써야하는건지

(집주인분이 날짜에 예민하셔서

이사 가더라도 연장 계약서는 쓰자고 하실거 같아요)


여쭤보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추후 원하는 기간에 이사갈때 손해가 발생됩니다.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지불 한다던지 임대인이 원하는 부분을 들어주어야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갈수 있을듯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구두 합의가 된 상황에서 그냥 버틸수도 없어 보입니다.


      계약종료 1개월전 서로 구두 합의가 됐다면 어쩔수 없이 임대인을 잘 설득해서 합의를 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하지만 구두합의도 종료 1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이였다면 계약서 작성에부상관없이 묵시적 갱신이 먼저 이뤄졌다고 보고 이사를 원하는 3개월전 통보후 이사 하시면 됩니다.


      가장중요한건 구두 합의가 언제 이뤄졌나일듯 합니다.


      관계된 공인중개사에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움받아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 번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에 한하여서만 가능하고, 갱신계약은 무조건 2년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만료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상대방에 대하여, 6~2개월전까지 계약거절이나 계약해지 등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2)11월 9일이 만기이니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하는순간 임대인은 2년을 주장 할 것이 예상이 됨)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님이 이사나가고 싶은 12월까지만 한시적 연장계약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하소연 하십시요..

      그대신 12월에 새로운 세입자의 복비를 님께서 지급하는 타협책의 양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잘 대처하셔서 일이 순리대로 처리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행사에 따른 연장계약임을


      명시하시고 이런 경우 묵시적갱신처럼


      통보 3개월 후에 이사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엔 임차권등기를


      꼭 하시고 완료 후 이사하세요


      지급명령청구를 통해 경매신청을 하면 아마도


      지급하고 경매취하해달라고 할 겁니다


      아래 설명 참고하시구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다면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게약갱신을 주장하는 경우 3개월이라는 소요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차임은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임대인에게 통보 후 3개월뒤에 효력이 생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시 11월9일부터 시작하게 되므로 바로 통보해도 2월정도에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듯합니다. 계약서는 정상적인 계약서로 작성해도 되지만, 재계약 후 1달도 안돼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하기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수 있으므로 계약전 임대인과 상황 설명하신 후 협의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3개월 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기까지 시간 소모도 적지 않고 바로 계약이 필요한 후속계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반환소송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해도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증명해 돌려받는 과정까지도 정신적 피로도가 많이 쌓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차인 분께서 계약만기 6~2개월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상태에서 현재와 같이 만기가 임박한 상태에서 갱신청구권 취소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현명한 방법은 빨리 임대인 분께 사정을 설명 하시고 정중하게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12월 말이면 아직 두달 가까이 여유가 있으니 임대인 분과 잘 협의하여 임대인 분이 여유가 되셔서 전세금을 그때까지 반환 받는다면 가장 좋을것이고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 분을 빨리 구하셔서 전세금을 반환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아무쪼록 임대인 분과 잘협의 되셔서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