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회사 1년 근로계약서 썼었는데요 재계약 하지안을시
회사에서. 미리나에게. 다른곳 알아보게 시간을 몇달전에 말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딱1년 돼서게약종료라고 한다면 이것은좀 문제있다보는데 실상은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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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만료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도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달 정도 전에는 이야기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법적으로는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몇달 전에 말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먼저 문의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한의 도래로 계약은 당연종료되므로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관계는 당연종료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별도로 사전 통보를 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연장하지 않을 경우 미리 통보한다는 등의 규정으로 도의상 미리 알려줄 수는 있으나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