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노무 관련 급여계산 질의
안녕하세요 답변해주실 노무사님!
근로 계약서에서 수당 부분을 세분화해서 작성하라 지시를 받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노무 전문이 아니라 궁금한 부분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월 급여에서 시급을 산정 할 때식대(20만 비과세)와 차량비(20만 비과세)를 제외하고서
/209시간을 하여 시급을 책정하나요?
기본급 + 식대 + 차량 + 주휴 수당 을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을 넘으면 될까요? 불법이 아닐까요?
예. 월 급여 400만원 기준 (토요일 근무수당 포함/30시간 잔업 포함)
_ 시급 산정액 360만원/209시간 = 시간당 17,225원
기본급: 1,446,890
식대 : 200,000
차량비 : 200,000
주휴: 551,196
토 근무: 826,794 (1.5배)
30시간 잔업 : 775,120 (1.5배 ) ㅡㅡㅡ 합 400만원
나름 계산한 방식인데 계산 방법의 오류나 다시 확인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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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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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일률적, 정기적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와 차량비도 실비변상적인 게 아니라면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 + 식대 + 차량 + 주휴 수당 을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을 넘으면 됩니다.
식대 차량비의 성격에 따라 다르나 질문자님의 경우 위와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 산정 시 위와 같이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시급 계산 시에도 위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