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건강보험 공단 위암검진대상이라는데?
국민건강검진에서 위암건강검진대상이라는데 꼭 이걸받아야되나요 안받으면 회사에불이익이간다던데
정말그런가요? 한번받아봤는데 꼭이걸해야되나싶어서요 혹안받음 개인이나 회사에무슨불이익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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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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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미실시의 귀책사유에 따라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건강검진의 실시 자체를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반건강검진 미실시의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암검진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