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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08.19

부가세 매출 추가신고시 가산세 및 감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2년 1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매출이 누락이되었습니다

추가로 매출을 신고시 가산세 는 어떻게 계산이되며

받을수있는 감면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22년 7월 25일 까지 신고했던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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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라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아래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0.5%

    과소신고가산세=과소납부세액×10%

    납부지연가산세=과소납부세액x과소납부 경과일수(주1)x22/100,000(22.2.14. 이전까지는 25/100,000)

    주1. 납부기한의 익일~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한편, 과소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및 제48조 제2항).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정신고시 아래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과소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10%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할 경우 : 90% 감면

    -3개월 이내 수정신고할 경우 : 75% 감면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할 경우 : 50% 감면

    -1년 이내 수정신고할 경우 : 30% 감면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할 경우 : 20% 감면

    -2년 이내 수정신고할 경우 : 10% 감면

    2.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