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접촉사고 뺑소니,사기 사건접수 및 합의
사건의 순서대로 정리해서 적어보겠습니다.
1.앞차가 후진하면서 뒤차(오토바이)를 경미하게 추돌
- 넘어지거나하진 않았고 경미한 사고였기에 수리비 10만원 요구했으나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및 연락처 남겨줄테니 견적서보내주면 입금해주겠다고해서 연락처 남기고 떠남
3.오토바이 정비업체사장님이 남겨진연락처로 전화(피해자핸드폰으로) 했으나 자기는 차도없고 그런사람아니다라고함 피해자가 재차전화 했으나 아니니까 연락하지말라고 함
4.경찰서 방문해서 뺑소니 및 사기로 사건접수함 이과정에서 접수받는 수사관이 전화했는데 전화를 못받았다고 거짓말함
- 가해자 경찰조사 받았다고 연락옴 여기서 가해자가 합의보자고 요청
6.가해자는 대인 대물 접수해드리거나 현찰로 드릴수있으니 금액 얘기해달라고 요구
- 수리비 견적은 30만원 합의금은 50 총 80 얘기함
여기서 끝내면 대인접수는 안할생각이었음
8.상대방은 수리비포함 50또는 대인대물 보험처리 하자고 요구
여기까지가 사건개요 또는 진행상황이구요
질문은
1. 경찰에서는 뺑소니는 아니다라고 했다는데(가해자 주장) 사기는 성립이안되는지? 경찰이 합의보시라고했다는데 우리는 아직 경찰에서 연락받은게없음
2.이 사건에서 위 수리비 및 합의금 요구가 과한지?
3.질문자 생각은 사고처리는 사고처리고 반의사불벌죄라고는 해도 경찰이 합의보라고했다는건 형사합의보라고한건지 접촉사고 합의보라고한건지?
만약 대인 대물 보험처리하는걸로 끝내더라도 경찰에 신고한건 자동으로 취하가되는건지?
고견을 묻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말한 것과 같이 도주 운전죄(뺑소니)는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뺑소니는 연락처 자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로서 도주를 한 경우인데 위의 경우 연락을 안받고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뺑소니라고 법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합의를 보시는 것으로 민사상 위의 금액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합의를 보실 때 지속 거부하는 경우 결국은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소송 절차를 가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의 양보를 상호하여 일정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실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적절한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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