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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2.16

중고자동차 매매 업을 하고 싶은데..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어요~

국내에서 매입한 중고 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고 싶은데 방법이 까다로울까요??

중고자동차 매매 업을 하고 싶은데..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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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일반적인 자동차 수출과 달리 자동차 관리법 말소등록규정에 따라 말소등록이 완료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수출 시 필요한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 이외 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컨테이너 적입 사진(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중고자동차수출대상국은 이집트, 리비아 등 아프리카, 두바이, 요르단 등 중동과 칠레, 도미니카 등 중남미 지역 등이라고 합니다.수출 절차는 수출 차량 준비 -> 차량 대금 지급 및 말소등록-> 선편 예약 -> 임시운행증 발급 받아 운송사 전달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우리나라세관중 중고 자동차 수출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는 평택세관에서 설명한 중고 자동차 수출관련 자료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k_customs/221320919319

    추가하여 중고차 수출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의 업태에 무역업이 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고차 운송 및 해외 진입 시에는 수출 대상 중고차는 운송 수단에 싣고, 수출국가로 이동합니다. 중고차가 수출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규정에 따라 통관 절차 및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중고차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단, 중고차 수출 관련 법규 및 규정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 규정된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를 받은 후에 수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인뵝스, 패킹리스트, 자동차말소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및 폐차증명서, 컨테이너 적입사진 및 반입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모두 갖춰야만 자동차 수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수출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1) 등록된 차량 말소 등록 → (2) 수출신고 → (3) 서류심사 → (4) 이상유무 확인 → (5) 중고자동차 육안검사 → (6) 신고수리 → (7) 선적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제도에 따라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

    제4항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감시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를 하고 중고차 수출이 가능한데 일반적인 물품들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운 절차가 진행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통관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제 13조에 따라 말소 한것에 한하여 수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고 자동차의 수출신고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차대번호 표기), 자동차 말소등록사실 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말소등록에 대한 사항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중고자동차는 등록이 말소된 자동차가 수출이 가능하므로, 수출신고시 Invoice, Packing List, 자동차 말소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및 폐차증명서, 컨테이너 적입사진 및 반입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해당 중고자동차의 검사 후 수출이 가능합니다.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중고자동차의 수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된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2. 수출신고

    3. 서류심사

    4. 이상유무 확인

    5. 수출예정 중고자동차 육안검사

    6. 신고수리

    7. 선적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고자동차의 수출도 일반적인 수출업과 동일합니다. 다만, 바이어들을 잘 물색하여야되고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비싼가격에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 차량의 컨디션 및 부품확인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매매상을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수출을 하시기위하여는 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고, 자동차의 경우 국내등록 말소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수출상을 영위하실지 여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중고차의 경우 대부분 인천항에서 수출되기에 인청에 사업장을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