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색다른호랑이187
색다른호랑이187

자영업자 점심 식대 세금 문의입니다.

점심 식대를 사업자 경비로 처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점심식대는 된다 안된다 헷갈려서요. 알려주세요. 처리가 된다면 그냥 사업자 신용카드 긁으면 되나요? 아니면 방법이 뭐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경비지출 시 개인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되며, 꼭 사업용 신용카드일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자체가 적격증빙이 되기 때문에 다른 증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지출될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식대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 사업자라면 본인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원칙적으로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접대비로 장부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식대에 대해 사업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출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리후생비로서 비용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대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도 안되고 당연하게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도 안되는 것이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안된다고 국세청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용카드로 지출하든 개인카드로 지출하든 비용처리가 안되는것으로 판단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 가능 합니다.

    다만 4대보험 직원 유무에 따라 부가세 공제 여부만 달라집니다.

    만약 1인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식대는 부가세공제는 안되고 소득세 비용처리만 가능 합니다.

    감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