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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무당벌레88
훤칠한무당벌레88

정규직이라고 해서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기간명시되어 있을시

분명 정규직 공고를 보고 면접을 봤고 이후에 합격후에도 정규직이라고 해서 일을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쓸때 25년 7월부터 12월31일까지라고 되어있더라고요

회사에선 이건 그냥 내년에 임금상승을 대비한거고 기간은 안보셔도된다고 해서 계약서에 싸인했습니다

근데 12월31일 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할경우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나요? 한달전에 얘기도 안했는데 해고예고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에 문제가 있다면 서명하기전에 이야기를 하여 수정하셔야 합니다. 일단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1년되는 시점에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해고는 아니므로

    실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선 이건 그냥 내년에 임금상승을 대비한거고 기간은 안보셔도된다고 해서 계약서에 싸인했습니다

    근데 12월31일 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할경우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나요? 한달전에 얘기도 안했는데 해고예고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 실질적으로 해고로 판단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존재로 인해 입증문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상기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임금적용기간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12.31.까지 근무한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되며, 정규직으로의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고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환기대권이 문제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초에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