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관련 과세표준 문의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과세표준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로소득자로
현재 연말정산시(단위 만원)
근로소득액이 7200
소득공제총계2000
과세표준이 5200으로 과세표준 구간 24%구간을 적용받아
최종 세액이 690만원정도 산출되는데요,
(5200×0.24-576만)
제가 24년 중고거래플랫폼으로
4천정도를 팔았는데
찾아보니.. 연속성의거래로 사업소득으로 인정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러면
과세표준계산이 단순 5200+4000으로 35%를 적용 받는건가요??아니면 과세표준에 다른 계산방법이있는건가요?
(중고거래 소득 4000×단순경비율 86%를 제외한 560만원만 근로소득금액 7200에 더해지는건지..)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5200×0.35-1544=산출세액이거진 1000정도 늘어나
1680만원정도가 되는데..
제계산법이 맞나요?ㅠㅠ
그리고..위에 중고거래플랫폼이 4천을 판게
실제 구매를 4천정도하고 도로 4천을 되팔아 카드혜택정도만 받은건데.. 이것도사업소득이 되는건가요?
따로증빙을 해야하면 소명이가능한 부분일까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익 4천만원에서 매입 4천만원을 차감하면 0원이기 때문에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입니다. 4천매입내역만 있으시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