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관련 과세표준 문의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과세표준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로소득자로
현재 연말정산시(단위 만원)
근로소득액이 7200
소득공제총계2000
과세표준이 5200으로 과세표준 구간 24%구간을 적용받아
최종 세액이 690만원정도 산출되는데요,

(5200×0.24-576만)


제가 24년 중고거래플랫폼으로
4천정도를 팔았는데
찾아보니.. 연속성의거래로 사업소득으로 인정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러면
과세표준계산이 단순 5200+4000으로 35%를 적용 받는건가요??아니면 과세표준에 다른 계산방법이있는건가요?
(중고거래 소득 4000×단순경비율 86%를 제외한 560만원만 근로소득금액 7200에 더해지는건지..)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5200×0.35-1544=산출세액이거진 1000정도 늘어나
1680만원정도가 되는데..

제계산법이 맞나요?ㅠㅠ

그리고..위에 중고거래플랫폼이 4천을 판게
실제 구매를 4천정도하고 도로 4천을 되팔아 카드혜택정도만 받은건데.. 이것도사업소득이 되는건가요?

따로증빙을 해야하면 소명이가능한 부분일까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익 4천만원에서 매입 4천만원을 차감하면 0원이기 때문에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을 것입니다. 4천매입내역만 있으시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