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돈빌리고상환,증여문제?
부모님께 개인적인 사유로 2억정도 빌리고6개월후에 상환한 내역이 있으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아예 부모님께 큰돈을빌리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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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을 차입한 자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부모님에게
상환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6개월 이내에 상환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신고할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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