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무 유기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대충 알기로는 직무 유기라함은 자신이 해야 할 일,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민간 , 공기업 , 공무 등을 보았을 때 실제 직무 유기로 인한 처벌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그로 인한 처벌이 있었을 경우 당사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서 처벌의 강도를 낮출 수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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