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하다 부모님욕을 들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욕부분을 캡쳐하여 고소가 가능한가요? 무서운줄 모르고 생각없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유저들이 많아서요
이러한 경우 욕부분을 캡쳐하여 신고한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욕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불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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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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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모욕행위가 모욕죄가 성립하는 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1대1 채팅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성 역시 위의 경우 게임 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여지가 문제되는데, 게임 내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특정인으로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