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 특정 가능성?
중고거래를 하다가 네이버 안전결제를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사기꾼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귀찮더라도 게시글을 다시 올려서 연락드렸습니다.
결제를 하셨고, 승인을 하고 제가 택배를 보내려고 한 날 저녁에 사정이 생겨서 보내지 못해
내일 보내드려도 괜찮냐고 채팅을 친 후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환불해달라고 채팅을 1시 30분 경 하셔서
안전결제 시스템상에서 환불승인 버튼을 누르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약 2시간 후, 사기꾼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고 링크를 저에게 보내셨더군요.
제 카카오톡 프로필상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전화번호 몇 자리는 가렸던데, 이미 모두 노출한 상황의 게시글을 캡쳐해서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임시 접수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피해금액 전혀 없고 피해도 없습니다.
애초에 안전결제를 하는데 사기를 치는 것도 말도 안 되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붙여주지 않아 사기꾼이라고 몰고 갑니다;
요약 :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거짓 정보 게시
--------------------현재는 신고하여 수사관까지 배정된 상태입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로 모욕한 글, 채팅 내역 (시간순)을 준비하였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 대해 아는 정보는 네이버 카페 회원, 닉네임, 이름, 아이디 몇 글자(cenh***), 카카오톡 프로필
정도입니다. 카톡 프로필은 제출하지 못 했고, 나머지는 작성했습니다.
특정하기 위해 수사관이 네이버나 카카오에 협조 요청을 보내어 특정하여 잡는 것인가요?
이런 경우 수사가 힘들거나 오래 걸릴까요?
궁금합니다.
보통 협조요청을 하여 진행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정보는 충분합니다. 네이버 회원 닉네임, 이름, 아이디 등 정보만 있으면 가해자 특정은 쉽게 가능하겠으며 경찰이 네이버측에 정보제공 요청을 하면 가해자가 바로 특정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이유는 없습니다.
곧 경찰에서 가해자 신상을 특정하여 수사 진행을 하실 것입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