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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동구밖과수원길

동구밖과수원길

부가세에 고객에게 대여한 외체차 대여금도 공제가 되나요?

마트에서 카트를 끌다가 직원이 실수로 고객차량을 긁었습니다. 차량이 외제차여서 수리하는 동안 빌린 렌트카도 외제차로 빌리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1백만원 정도 나왔고 세금계산서 끊어졌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부가세에 공제가 어렵나요?

법인세때는 반영이 되나요? 계정과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되며 차량유지비나 수수료비용 등으로 비용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