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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1

우리나라에는 왜 아직도 유명무실한 사형제도가 있는 것인가요?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실제 사형에 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기징역 위에 사형이라는 구형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인가요?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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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가운두루미911
    반가운두루미91123.06.01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2입니다.

    사형제도의 효과에 대한 의문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사형제도가 흉악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형제도가 흉악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비인간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형제도는 고문과 같은 고통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사형제도는 오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심의 가능성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형제도가 집행된 후 무죄가 밝혀진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반바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으나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이 집행되고 이후에는 사형이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형수는 군 교도소 4명 포함.


    미집행 사형확정자는 90명이었지만 19명이 대통령에 의하여 감형, 12명이 자살과 자연사 등으로 사망하고 59명만이 남았습니다.



    ■ 군 사형수 4명을 포함 59명의 사형수가 집행 대기 중입니다



    ■ 서울구치소 16명, 광주교도소 13명, 대구 교도소 12명, 대전 교도소 10명, 부산 구치소 4명이 있습니다.



    ■ 50대가 29명(52.7%)


    40대 11명. 60대가 8명, 70대 이상이 6. 30대 1명 20대는 없습니다.



    ■ 죄명은 살인과 강도살인이 43명. 강간살인 4명, 성폭력·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2명, 방화치사 2명, 존속살해 2명, 약취 유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