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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셰퍼드125
모던한셰퍼드12523.04.12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있는데 유명무실하던데?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있는데 범법자가 사형을 받아도 사형집행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기징역과 사형과의 차이점이없는것같아요 두집행방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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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크게 다를 바는 없겠습니다만 굳이 따지면 가석방여부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5.>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무기징역의 경우, 요건 충족시에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형의 경우 가석방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실제 사형이 집행 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사형은 실제 집행시에는 교수형의 방법으로 집행이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