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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딱새127

지적인딱새127

자금청구 반환거부통보 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어떤 고등학생같은 남자가 와서 택시비가 없어서 집에 못들어가고있다고 불쌍하게 그러길래 2만원 이체해줬어요..

집가서 이체해준다길래 이체해주고 나서 그냥 갈라해서

제 계좌번호 아시냐고 했는데 제 번호를달라그래서 줬어요

그리고 걔 번호 달라니까 유심 어쩌구하면서 주긴 했는데 카톡 저장해보니까 계좌이름이랑 다른 이름 뜨더라고요

호구같이 준건 맞지만 기분이 나빠서 은행에다가 자금 청구인가 뭐 했는데 거부통지 받았어요

아는건 계죄번호랑 이름밖에 없는데 어떻게 엿맥일수있을까요 카카오뱅크(미니) 더라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나, 2만원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커서 도움이 되기 어렵고, 사기죄 성립에 따른 고소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