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금청구 반환거부통보 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어떤 고등학생같은 남자가 와서 택시비가 없어서 집에 못들어가고있다고 불쌍하게 그러길래 2만원 이체해줬어요..
집가서 이체해준다길래 이체해주고 나서 그냥 갈라해서
제 계좌번호 아시냐고 했는데 제 번호를달라그래서 줬어요
그리고 걔 번호 달라니까 유심 어쩌구하면서 주긴 했는데 카톡 저장해보니까 계좌이름이랑 다른 이름 뜨더라고요
호구같이 준건 맞지만 기분이 나빠서 은행에다가 자금 청구인가 뭐 했는데 거부통지 받았어요
아는건 계죄번호랑 이름밖에 없는데 어떻게 엿맥일수있을까요 카카오뱅크(미니) 더라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나, 2만원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커서 도움이 되기 어렵고, 사기죄 성립에 따른 고소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