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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딱새83
소액횡령 고소를 하려는데 상대가 고소가 접수가 됐음에도 돈을 안돌려줘서 제가 고소취하를 안하면 상대는 전과자가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서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고소한다고 전과자가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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