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을 내기 위한 구매대행이 아니라 단순 위탁구매만 하는 사업자라면 수익이 없어서 신고할 세금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매대행을 해 주고 구매수수료를 수취하지 않고, 구매한 원금만을 지급받는 경우 수익은 없으나, 비용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먄 수익과 비용이 없는 경우라도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