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퀵보드 타고 가다 차량과 충돌했어요.
22세 여자. 퀵보드 무면허 상태로
출근 중(음식점 주방 근무) 신호없는 횡단보도
도로 가장자리로 가던중 역주행 하던 승용차와 부딪혀서 넘어짐.
차량 옆바퀴와 옆문짝 기스 발생(외제차)
골절은 없으나 팔목,옆구리,발목 통증으로 입원 중입니다.
과실 비율, 차량수리비, 합의사항(치료비,근로손실등)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경찰은 짧은거리(30미터)라서역주행으로 보기엔 크게 문제 안될거라고(?)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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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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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 사고에 대해서는 기본과실 100:0을 기본과실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합의내역으로는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으로 항목별 각각 산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말하는 크게 문제가 안된다는 말은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하지 않아
가해자가 받는 형사처벌에 대해 말한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