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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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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 부터 고가의미술품이나 도자기

부모님 으로 부터 고가의 미술품이나 도자기를 물려받았으면 이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를하는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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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이전하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10년 이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이내라면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므로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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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물품을 감정가를 받아 감정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