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일정으로 수술 일정을 뒤로 미루거나 퇴사하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현재 6개월 정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난소기형종이란 부분으로 로봇수술 예정 중에 회사에 수술일정을 전달하였으나,
회사의 일정으로 수술을 뒤로 미루거나,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회사의 일정으로 수술을 뒤로 미루거나 사직서를 쓰라는 퇴사 권고 시 노동법 상 노동청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있을까요?
수술이란 유병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될 시,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을 초과한 상태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회사에게 근로계약서의 계약형태를 계약직으로 수정하여 다시 써달라고 하고 1달만 근무 후 퇴사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발생 될 수 있는 예상되는 위법 행위나 실업 급여를 타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