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과다로 인해 건강이 나빠진 경우 질문

2021. 02. 04. 22:40

업무 스테레스와 업무 과다로 인해 정신과 상담 및 약물 복용 등을 6개월 이상 하는중입니다. 이런 경우 진단서를 회사측에 재공하면 퇴사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까요?

이미 퇴사 통보는 하였고 계약도 종요일이 지난 관계로 통상적인(구두상)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만약 사측에서 무단퇴사을 이유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그냥 당하기만 해야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의 동의만 있다면 퇴사시기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660조제2항에 의거하여 근로자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있고 ㅇ통지한떄로부터 1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하나, 질병을 사유로 이를 단축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양해를 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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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진단서를 가지고 회사 측과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퇴사통보를 하였고 충분한 인수인계기간을 가졌다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2021. 02. 0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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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2. 0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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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인수인계 기간을 취업규칙이나 사규로 정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질병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사 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퇴사 자체가 바로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2. 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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