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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귀뚜라미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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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다로 인해 건강이 나빠진 경우 질문

업무 스테레스와 업무 과다로 인해 정신과 상담 및 약물 복용 등을 6개월 이상 하는중입니다. 이런 경우 진단서를 회사측에 재공하면 퇴사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까요?

이미 퇴사 통보는 하였고 계약도 종요일이 지난 관계로 통상적인(구두상)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만약 사측에서 무단퇴사을 이유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그냥 당하기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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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의 동의만 있다면 퇴사시기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660조제2항에 의거하여 근로자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있고 ㅇ통지한떄로부터 1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하나, 질병을 사유로 이를 단축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양해를 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진단서를 가지고 회사 측과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퇴사통보를 하였고 충분한 인수인계기간을 가졌다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인수인계 기간을 취업규칙이나 사규로 정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질병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사 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퇴사 자체가 바로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