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바로 구속은 안됩니다.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는 것은 경찰이며 경찰은 구속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속의 요건으로는 구속의 이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검사가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을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도망할 열려가 있을 때 구속 조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