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바로 범인이 검거가 되어서 바로 구속은 안되나요?

현장에서 범인이 바로 잡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범인인걸 알아도

바로 구속이 되는건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구속이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바로 구속은 안됩니다.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는 것은 경찰이며 경찰은 구속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구속의 요건으로는 구속의 이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검사가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을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도망할 열려가 있을 때 구속 조건을 충족합니다.

  • 구속을하려면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바로 구속은 할 수없습니다. 아무리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도 정식적인 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모든 죄가 확정됩니다

  • 일반시민이나, 경찰관들이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였다면,

    법률 절차에 따라,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 영장이 발부되면,

    인신을 구속하게 됩니다.

    더불어, 적법 절차를 위반하게 되면, 죄는 인정될 수 있으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속은 하는건 불법입니다. 아무리 범인이라도 정식 절차를 거쳐서 구속을

    시켜야 합니다. 구속와중에 부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아무리 범인이라도 무죄방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