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뀌면 불이익이 있나요?
21년 3월 입사를해서 22년 1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대 기한이 없는 근로였다가 22년 12월 31일까지의 계약으로 바뀌었다고하는데 그러면 22년 3월에 발생하는 퇴직금, 연차, 혹은 부당한해고로인한 실업급여 등 당했을때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로 변경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의 방식으로 기간만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근로조건에서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변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기계약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면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퇴직해야 하므로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 3월 입사를해서 22년 1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대 기한이 없는 근로였다가 22년 12월 31일까지의 계약으로 바뀌었다고하는데 그러면 22년 3월에 발생하는 퇴직금, 연차, 혹은 부당한해고로인한 실업급여 등 당했을때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직전환에 동의한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처리될 것이나,
형식상 또는 사업주강요에 의해 작성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하며 퇴직금 및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그 전의 근속기간이 인정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계약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근로게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이고 이는 형식상 해고가 아니게 되므로 고용이 불안정해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로 인한 퇴직금, 가산연차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퇴직금은 입사시점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제 인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게약인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은 발생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당장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나, 장기근속을 할 계획이었다면 추후 추가 근로를 통해 받았을 있었을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보다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