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3월 입사를해서 22년 1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대 기한이 없는 근로였다가 22년 12월 31일까지의 계약으로 바뀌었다고하는데 그러면 22년 3월에 발생하는 퇴직금, 연차, 혹은 부당한해고로인한 실업급여 등 당했을때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