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전자보험으로 벌금을 보상받는 경우 나의 불이익 문의
12대 중과실러 벌금을 처분받아 해당 사항을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으면
가입자는 아무런 피해 없이 보험사에서 납부하게 되는 것인가요?(본인부담금 없이)
수천만원이 아닌 200만원 이하 벌금인 경우 문의입니다.
또한 해당 벌금은 민사에서 추후 불이익으로 발샐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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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러 벌금을 처분받아 해당 사항을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으면
가입자는 아무런 피해 없이 보험사에서 납부하게 되는 것인가요?(본인부담금 없이)
수천만원이 아닌 200만원 이하 벌금인 경우 문의입니다.
또한 해당 벌금은 민사에서 추후 불이익으로 발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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