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찬란한키위66
찬란한키위66

12대 중과실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보험이 있습니다. 합의거부하면

운전자보험이 들어 있을때 어찌되는지 문의 입니다.

벌금이 200만원으로 기소되었고

상대방이 100만원 합의제안을 하였을때

운전자보험이 있기에 어떤 처벌이든 상관 없어

피해자에게 제공해주기 원치 않아 200만원를 보험사에 내라고 하고 합의 안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무조건 합의 안하지만, 보험사에 일임도 가능한 경우인지 문의입니다.

실제 제 경우가 아니고 들은 일인데, 무엇인가 잘못된것 같지만 실제 발생 가능한지 몰라 문의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2대 중과실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100만원을 준다고 해서 벌금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운전자 보험에 6주 미만 사고에 대해서 형사 합의금이 지원되는 것이 없다면 굳이 형사 합의를 보지 않아도 되나 있다면 합의하면 좋기는 합니다.

    벌금 2백만원이 나온 경우 질문자님이 먼저 낸 후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 운전자보험이 있기에 어떤 처벌이든 상관 없어

    피해자에게 제공해주기 원치 않아 200만원를 보험사에 내라고 하고 합의 안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해당 운전자보험에서 처리가 되는 사항이라면 운전자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무조건 합의 안하지만, 보험사에 일임도 가능한 경우인지 문의입니다.

    : 형사합의와 관련하여서는 보험사에서 위임받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