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디모데카인
디모데카인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무엇인가요? 또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고 인도명령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 대항력이 있는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와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명령이란 법원 경매에서 낙찰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일반적으로 명도소송과 동일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경매에서 인도명령은 후순위 임차인이나 소유자겸채무자에게 협의가 잘 안되면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대항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가능 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사람 즉 선순위 임차인은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