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도 소득세 과세하나요?
비급여 수술을 최근 받았고, 회사에서 직원복지로 단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의료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존 소득에 의료비 지원금액이 더해져서 소득세가 평소에 납부하는 것보다 80만원 가량 많이 납부되었습니다.
보통 보험금 수령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을 경우 총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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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단체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 보험사고로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이는 회사에서 지급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