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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신청해서 근로소득원천지수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받았습니다. 그중 궁금한게 의료비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5,000만원 , 의료비가 1,000만원일 경우 의료비 공제 금액은 얼마 인지요 ?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공제하며, 일반 한도는 700만원이고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를 초과하는 850만원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본인 의료비라면 127.5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제대상 의료비 : 1,000만원 x 5,000만원 x 3% = 850만원
2.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 850만원 x 16.5%(본인 기준) = 약 140만원
다만, 이는 전부 공제가 안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결정세액이 이미 해당 공제금액보다 적으면 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100% 환급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