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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사내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규정의 변경비교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조항의 번호만 변경되었고 내용은 동일했을때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변경된 조항밑에 상동이라고 기재해야할까요?
아님 변경된 조항만 명시하면 될까요?
기존 개정(변경전 참고)된 일자에 대한 정보도 변경전의내용에 포함하여 기재하여야하나요?
상관없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하면 될까요?
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항만 변경된 경우에는 상동으로 표기해도 무방합니다.
개정일자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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