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규정 변경표 작성중입니다. 조항만 변경시에는 어떻게 기재해야하나요?

사내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규정의 변경비교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조항의 번호만 변경되었고 내용은 동일했을때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변경된 조항밑에 상동이라고 기재해야할까요?

아님 변경된 조항만 명시하면 될까요?

기존 개정(변경전 참고)된 일자에 대한 정보도 변경전의내용에 포함하여 기재하여야하나요?

상관없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하면 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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