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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8.19

요즘 사람 사망 시 매장은 안되나요?

실제 주변 사람도 그렇고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사람이 죽으면 항상 화장 후 추모관에 모십니다. 요즘 사람 사망 시 자기 땅이 있어도 매장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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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예 아닙니다 당연히 선산에다 매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TV나 드라마는 사실 시대의 흐름을

    무시 못하는게 맞습니다

    요즘은 대세가 화장문화라 그리한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정한뱀눈새290입니다.

    매장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공원묘지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 납골 비용에 비해 매장 비용이 비쌉니다

    - 납골당 분양 수에 비해 매장묘 자리 분양 수가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이유는 지역 주무관청의 매장묘 인허가가 까다롭고 제한적입니다

    본인 토지(예: 선산)가 있으면 매장이 가능하며, 사유지인 관계로 주무관청에서도 크게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생입니다.

    사람 사망 시 매장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지금도 매장도 된다고 합니다 시골에서는 아직도 매앙을 선호한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