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납으로 회사부담금을 넣어주는데요 연 1회 입금 되다보니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확인할수가 없습니다.
입금액을 월급세전 금액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아님 원천징수금액의 1/12로 보면 될까요?
연차수당 받은것도 임금으로 포함시켜서 계산하면 되나요?
근로소득은 기타 다른 상여금, 수당없이 기본급, 미사용 연차수당이 다 입니다
dc형도 나중에 퇴사시 연도별 퇴직금 지급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적립된 금액이 제가 생각한것보다 적어서 미리 알아두려합니다
이전에 지급액이 적게 들어왔다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사업주 부담금은 월급세전 금액의 1/12입니다.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납입현황은 운용기관에 확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의 1/12이 적립되면 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상여금, 기본급 모두 합산하여 1/12로 계산하면 됩니다.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없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으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요구는 해볼수 있지만 임금명세서와 달리 퇴직금 명세서는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
네 적게 입금이 되었다면 지연이자(재직중 10%,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20%)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에는 연간소득의 1/12이 불입되는 형태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퇴사시 연도별 퇴직금불입액에 대한 내역은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회사의 내부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