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지역가입자 납부금 환급 가능 여부 + 4대보험 소급·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퇴사 및 실업급여 관련해 정리해서 질문드립니다.
1. 근무 이력
입사일: 2023.02.10
근무 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근무 시간: 주 5일 / 12:00~22:30 (1일 10시간 30분)
현재까지 약 3년 연속 근무
2. 보험·급여 상태
4대보험 미가입, 급여는 3.3% 원천징수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부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이력 없음
4대보험 가입 몇 번 요청했으나 거절
3. 월급 (세전, 요약)
평균 월급 약 270~300만 원대
2024년 10월 퇴직금 중간 정산 520만 원 수
5. 질
고용보험만 소급 가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4대보험 전체 소급이 원칙인
소급 시 전체 기간 소급만 가능한지
아니면 실업급여 요건(180일) 충족 기간만 선택 소급이 가능한지
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보험 소급 가입이 이루어질 경우 그동안 납부한 3.3% 원천징수 세금은 환급이 가능한지,
환급이 된다면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
이미 납부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사업장 가입자로 소급 전환 시 환급 또는 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전액 환급인지, 일부 정산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환급이 가능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단에서 자동으로 정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조건에서
고용보험만 소급 + 실업급여
4대보험 전체 소급 + 실업급여
소급 없이 실업급여 포기
제가 납부해야 될 전체 금액 (대략)
👉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4대보험 모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하며, 입사일로 소급해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기납부한 보험료는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환급금은 자동으로 정산되며, 별도로 통지가 없다면 직접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의 정보로는 납부할 보험료의 산정은 어렵고, 실업급여는 상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의 현재 상황
질문자 근무 형태는 명백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근무 주 5일 1일 10시간 30분
보수의 성격도 임금
따라서 3.3퍼센트 원천징수 프리랜서 처리는 위법 소지가 매우 큽니다2) 고용보험만 소급 가능한지 여부?
원칙은 4대보험 전체 소급입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8조 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고용보험법 제8조 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근로자라면 사업주는 4대보험 모두 가입 의무입니다.
특정 보험만 선택 가입 불가합니다.고용보험법 제8조 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부터 직권 소급
이후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3) 소급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국민연금법 제126조고용보험법 제8조 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근로관계 성립일부터 종료일까지 전 기간 소급합니다.
실업급여 180일만 골라서 소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4)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에 대하여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이루어지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가능
귀하는 3년 근무로 가능하십니다.5) 3.3퍼센트 원천징수 환급 여부
환급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소득세법 제14조.근로자로 인정되면 기존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입니다.
이미 납부한 3.3퍼센트는 과다 납부 세금입니다.
국세청 경정청구 또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환급 대상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포함되어집니다.